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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규정 개정예고
등록일
2025-02-20
내용
1. 규정 명칭 : 계약규정 2. 개정 이유 : 책임이 경미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부재 3. 주요 개정 내용 : 책임이 경미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 4.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4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서부발전(주) 사업본부 조달처 계약자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41-400-1412 ○ 팩스 : 041-400-1484 ○ 이메일 : u@iwest.co.kr ○ 주소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한국서부발전 조달처 계약자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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