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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희롱 등 예방기준 개정 예고
등록일
2025-10-02
내용
1. 규정 명칭 : 성희롱 등 예방기준 2. 개정 사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 기본법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않도록 기준 강화 4.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서부발전(주) ESG전략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41-400-1363 ○ 이메일 : teppen05@iwest.co.kr ○ 주소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한국서부발전 ESG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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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등 예방기준 개정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