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수정
제목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예고
등록일
2025-11-03
내용
1. 규정 명칭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2. 개정 이유 가. 현재 규정상 진행중인 감사에 대한 보고 절차가 부존재 나. 중간보고 및 반기감사결과 보고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 향상 3. 주요 개정 내용 가. (신설) 비위행위, 비리행위, 안전사고 등 사회적 물의에 대해 상임감사위원이 감사 수행 중 위원회에 중간보고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나. (기존) 연간감사결과 → (변경) 연간 및 반기 감사결과 4.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서부발전(주) 감사실 감사전략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41-400-1115 ○ 이메일 : plan1@iwest.co.kr ○ 주소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한국서부발전 감사실 감사전략부
첨부파일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