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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 예고
등록일
2026-05-25
내용
1. 규정 명칭: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2. 개정 이유: 26년도 2차 노사협의회 결과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임금피크 기준급여 정의 변경 반영 - 임금피크 신규직무 신설 반영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5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서부발전(주) 노사협력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41-400-1334 ○ 이메일 : 7shakeoff@iwest.co.kr ○ 주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285 인재경영처 노사협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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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