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11.27
- 조회수
- 254
한국서부발전『여수천연가스발전소 건설대비 전력구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우리 회사에서 건설 중인 『여수천연가스발전소 건설대비 전력구공사』관련 시설물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동법 시행령 제 98조, 제 100조의 2 및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27.
한국서부발전 여수건설본부 본부장
1. 공고내용
○ 한국서부발전『여수천연가스발전소 건설대비 전력구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시행기관명
○ 한국서부발전 여수건설본부
3. 평가서 제출 자격
○ 『여수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 및 대비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4. 평가서 접수 및 제출방법
가. 접수일시 : 2025.11.27.(목) 12:00 ~ 12.5.(금) 15:00
나. 제출 서류(붙임2 참조)
다. 제출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 제출 시 2025.12.5.(금)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 장소 : 한국서부발전 여수건설본부 사무실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5로 42 3F 여수건설본부 안전팀)
마. 제안서 개찰일시: 2025.12.9.(화) 10:00
5. 사업현황
가. 사업명 : 여수천연가스발전소 건설대비 전력구공사
나. 사업기간 : 2025.9.8. ~ 2027.4.7.
다. 안전점검대상
| 건설공사 종류 | 점검 차수별 점검 시기 | 횟수 | ||
|---|---|---|---|---|
| 차수 | 점검 시기 | |||
|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 1차 | 가시설 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 전) | 1회 |
| 2차 | 되메우기 완료후 | 1회 | ||
| 건설기계 |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 1차 | 천공기 조립 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 1회 |
| 2차 | 천공 작업 말기 단계시 | 1회 | ||
| 항타 및 항발기 | 1차 | 항타·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시 | 1회 | |
| 2차 | 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1회 | ||
|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및 지보공 | 흙막이 지보공 | 1차 |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 | 1회 |
| 2차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 단계시 | 1회 | ||
| 총 횟수 | - | - | 8회 | |
라. 안전점검 비용: 금 16,000,000원(기초금액, 부가세 별도)
6. 수행기관 지정방법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실제 투입기술자에 따라 실적 정산합니다.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련 규정 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시공사(동양건설산업)와 계약이 완료되어야 하며, 세부 일정은 시공사와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건설본부 안전팀(☎041-400-1176)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