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sttemntCnslt,fnctNo=32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신고하기 신고결과 확인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가.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 누구든지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인터넷 또는 회사 신고시스템 등을 통하여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서부발전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사규를 준수합니다. 신고자 보상 서부발전은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회사에 직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신고자에 대하여 회사의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