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WP : Life청렴 PLUS+

“알아두면 쓸모있는 공공재정환수법”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는 법(法)
글. 한창희 한국서부발전 청렴시민감사관 (사)EK청렴사회연구소장

공유지의 비극, 개인의 이기심만 좇다 보면 모두가 파멸합니다.

100마리의 소가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목초지가 있습니다. 한 농가에서 1마리씩 더 풀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1마리를 더 키울 수 있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목초지에 가보니 10마리가 늘어 110마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초지는 파괴되어 황무지로 변하고 소들도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파멸은 모든 인간이 달려가는 최종 목적지다. 공유 자원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고 믿는 사회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최대 이익만을 추구할 때 도달하는 곳이 바로 이 파멸인 것이다. 이처럼 공유 자원에서 보장되는 자유는 모두를 파멸의 길로 이끈다.” 공유지의 공유 자원은 어떤 공동의 강제적 규칙이 없다면 많은 이들의 무임승차 때문에 결국 파괴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생물학자 개릿 하딘(Garrett Hardin)의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이론’입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251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는 법입니다.

2020년 1월 1일, 부정청구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재정환수법’입니다. ‘소중한 나랏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국민의 세금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하는 국민을 위한 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수급 걸려도 반환하면 그만?...“원금 5배 토해내야”, “명단도 공표”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발생 시 1)부정이익을 의무적으로 환수, 2)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 3)고액 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제재부가금 부과와 명단 공표는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보조금 등을 ‘보는 사람이 임자’, ‘눈 먼 돈’, ‘걸려도 보조금만 토해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퍼져있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에 따라 원활한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강력해진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부정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그동안은 부정청구가 발생해도 환수 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고, 환수 근거가 있더라도 적용대상, 제재여부, 제재수준 등이 각각 달라 재정 누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보조금을 일단 받고 나면 ‘환수’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도 증가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 공공재정 지급 근거가 있는 법률 913개 중 환수 규정이 있는 법률은 138개(15.1%)에 불과하였습니다. 또 제재부가금 부과 규정이 있는 법률은 단 21개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정청구자에 대한 제재 없이 환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환수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라는 번거로운 절차(시간 소요, 행정력 낭비)를 거쳐 사법판결을 통해 어렵게 반환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령 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적용기관입니다.

한국서부발전 등 공직유관단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국ㆍ공립대학교 등이 적용대상기관입니다. 공공재정지급금은 적용대상기관의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이나 고용촉진지원금, 공익직접지불금, 국가장학금, 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 청년수당, 유아학비, 출산장려금, 노인장기요양급여, 연구개발비 등을 말합니다.

부정청구 등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부정청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의 한국서부발전(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비밀보호, 신고 후 차별,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보호 등 보호 조치가 촘촘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정청구 등 신고에 따른 부정이익 등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렴공직자, 서부인(人)으로서 솔선수범과 청렴에 대한 자부심”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라 부정청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인식의 개선’이 중요합니다. ‘나랏돈은 눈 먼 돈’, ‘이런 것쯤이야’, ‘내 것이 아닌 데’라는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부당하게 지급된 공공재정은 ‘내가 낸 혈세’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세금이 더욱 책임 있게 쓰이고, 정책 목적 달성에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서부인 모두가 함께 솔선수범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