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성장응답센터
한국서부발전 기업성장응답센터는 기업인의 시각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며, 더불어 법령규제에 대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
- 설치장소
- 한국서부발전 홈페이지
-
- 담당자
- 동반상생실 조민창 차장(041-400-1437)
-
- 신고방법
- 홈페이지 접수
-
- 신고사항
- - 기업 규제애로 : 기업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규제로 인한 기업의 고충사항
- - 기업민원 피해신고 : 기업 민원인이 규제애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 - 기타 아이디어 : 기업활력도 제고를 위해 개선·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아이디어
- ※ 신고제외사항 :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어 개선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과제
-
-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일반 민원사항은 한국서부발전 홈페이지 > 사회적가치플랫폼 > 반부패청렴센터를 이용해주세요.
▣ 업무처리과정
- 필수절차현장중심 과제발굴온·오프라인 규제애로 신고접수
- 필수절차규제대안 심층분석현황·문제점 진단 및 대안 검토
- 필수절차개선방안 집중협의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관련 부서 업무 협의 - 필수절차규제개선 종결결과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