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서부발전은 모든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하는 제도 (예 : 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 대상기관
-
- 국가
- 행정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 특별지방자치단체 시 · 도 교육위원회 교육행정기관
-
- 정부투자기관
-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등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