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상단고정) 공지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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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 사용하고 싶은 공공저작물이 공공누리 표시가 붙어있지 않는 경우, 사용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공공누리 사이트에 아직 개방되지 않은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예외사유에 해당하고나 개방이 곤란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시고 싶으시다면,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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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 공공누리 저작물 이용조건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공공누리 저작물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문의하시어 이용허락을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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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공공누리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어디에서 하면 되나요?
답변
공공누리 저작물 저작권 문의는 제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해주면 됩니다. 이외에 기타 문의사항은 공공누리 사이트 Q&A 섹션에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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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검색된 공공누리 저작물은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원본파일을 제공하는 경우 파일명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하시거나, 제공하는 링크를 통해 제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기능이 없을 시,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별도 연락하여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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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출처표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답변
출처표시는 이용한 저작물의 출처가 어디인지 나타내기 위함이므로, 누구나 해당 저작물의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 주시면 됩니다.
1) 상세 표시 예시
"본 저작물은'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 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 ), OOO(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간략 표시 예시
출처: 공공누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주의사항
-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 기관(저작자), 출처(홈페이지 주소)등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누리 유형마크는 공공저작물을 개방하는 공공기관에서 이용범위를 안내하기위해 1~4유형 마크를 부착하며 이용자는 부착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공공누리 홈페이지 "공공누리 소개>공공누리 유형안내> 유형별 일반증서 보기"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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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공공누리 2, 4유형은 상업적 활용금지라고 하는데 상업적 활용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작성한 저작물이 개인적인 수익을 냈을 경우를 뜻합니다. (이는 기업 홍보 등 간접적인 수익 활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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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공공누리 유형별 다른 점이 뭔가요?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