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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 공고
- 작성일
- 2022.11.16
- 조회수
- 80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 공고
Ⅰ. 관련 법령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Ⅱ. 공고 목적
한국서부발전 구미건설본부 건설공사(구미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천연가스공급설비)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개모집하여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시공자(도급자)가 건설 현장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시 한국서부발전 구미건설본부가 관리하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중 안전전검 수행기관을 평가 및 지정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고자 함
Ⅲ.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 일정
구 분 |
일 정(예정) |
비 고 |
|
안전점검 전문기관 모집 공고 |
2022. 11. 16.(수) |
|
○ 한국서부발전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www.iwest.co.kr) |
신청서 등 제출서류 (붙임 참조) 접수·마감 |
2022. 11. 16.(수) ∼ 2022. 12. 5.(화) |
20일간 |
○ 이메일 접수(스캔본) - 구미건설본부 공사관리부 주임 이명수 (070-5007-6324) - (leems2@iwest.co.kr) ※ 마감일시까지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하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
2022. 12. 9.(금) |
|
○ 한국서부발전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www.iwest.co.kr)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참가 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체
Ⅴ. 기타 사항
1. 수행기관 모집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지정합니다.
2. 관련 문의는 한국서부발전 구미건설본부 공사관리부 주임 이명수 (070-5007-6324)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Ⅵ. 향후 일정
구 분 |
일 정(예정) |
비 고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별도 공지 |
시공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대상으로 실제 수행기관 선정 공고 |
안전점검 수행기관 심사(평가) 및 지정 |
별도 공지 |
별도 평가기준에 의한 심사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개 |
심사 후 즉시 |
한국서부발전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www.iwest.co.kr) |
붙임 1. 제출자료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