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1.15
- 조회수
- 817
법률고문 공모 공고
1. 위촉대상[공고일 현재 기준]
□ 국내에서 설립되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포함]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개인변호사
○ 법무법인은 구성원 중에서 파트너변호사 1인을 포함한 전담변호사 3인을 지정하여 지원
- 법무법인에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 파트너급 전담변호사는 주사무소에서 근무할 것
□ 법무법인의 전담변호사 또는 개인변호사의 자격기준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법조경력 5년 이상일 것
○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서 아래 기간이 경과할 것
- 제명 : 10년, 정직 : 7년, 과태료 : 5년, 견책 : 3년
○ 공직퇴임변호사의 경우 재직 중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
※ 금번 법률고문은 대형 법무법인, 중소형 법무법인, 개인변호사별로 구분하여 선발할 예정
2. 위촉내용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 업무내용 : 당사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등
□ 보 수 : 월정 보수 없음(자문 및 소송 건별로 당사의 기준에 따라 보수 지급)
3.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제출된 제안서 등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
○ 제출서류에 의거 청렴성, 전문성, 업무실적, 업무역량 등을 감안하여 심사
4.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1. 20.(월) ~ 2025. 2. 7.(금) 15:00까지
□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한국서부발전 사업본부 윤리준법실
(32140 충남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 우편접수시 겉봉에 "법률고문 지원서 재중" 반드시 명기
5. 제출서류
□ 법무법인 제출서류
○ 법률고문 위촉 제안서(당사 소정양식) 보관용 1부와 평가용 5부
○ 법률고문 등 이해관계 사전신고서(당사 소정양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담변호사 제출서류
○ 법률고문 등 이해관계 사전신고서(땅사 소정양식)
○ 변호사 등록 증명원 및 변호사 등록(상세현황) 증명원
○ 판검사 경력을 포함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당사 소정양식)
□ 개인변호사 제출서류
○ 법률고문 위촉 제안서(당사 소정양식) 보관용 1부와 평가용 5부
○ 법률고문 등 이해관계 사전신고서(당사 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변호사 등록 증명원 및 변호사 등록(상세현황) 증명원
○ 판검사 경력을 포함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당사 소정양식)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핳남
※ 법률고문 위촉 제안서는 당사 양식대로 작성해야 하며, 보관용 1부와 평가용 5부를 제출하되(표지에 "보관용" 또는 "평가용" 명기), 평가용은 보관용에서 법무법인
및 담당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 사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로고 등을 삭제하여야 함
6. 유의사항
○ 법무법인과 개인변호사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법률고문 위촉 제안서 양식은 당사의 평가항목에 따른 것이므로 임의로 기재항목과 순서를 변경할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법률자문 보수는 시간당 15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법률자문의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법률고문의 위촉, 해촉, 이해충돌 방지의무 등 법률고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당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모일정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심사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사결과는 법률고문 위촉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지합니다.
○ 지원서 제출 시 지원서 작성 담당자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서 제출 이후에는 일체 당사 내방을 받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고문에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한국서부발전 사업본부 윤리준법실 백승국 팀장(☎ 041-400-1364), 박주선 차장(☎ 041-400-1366), 한현욱 사원(☎ 041-400-1368)
<첨부> 1. 법률고문 위촉 제안서 양식 1부.
2. 법률고문 등 이해관계 사전신고서 양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1부.
2025. 1. 20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