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의 청구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정보의 공개 여부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 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업무처리 흐름도
- 필수절차
- 임의절차
- 필수절차청구서 제출청구인
- 필수절차청구서 접수문화홍보팀
- 필수절차청구서 이송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제3자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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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심의필수절차정보공개여부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 사실을 통지 받는날부터 3일 이내
- 필수절차정보공개·비공개 결정 통지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임의절차제 3자의 이의 신청공개통지 받는 날부터 7일 이내
- 임의절차청구인의 이의 신청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 임의절차이의신청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
- 임의절차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 필수절차청구인 확인신분증명서 등
- 필수절차수수료 징수
- 필수절차공개 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