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은 신분비밀 보장 및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를 통하여 부패신고자를 보호합니다.
신분비밀 보장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신고자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경우 주관부서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부패신고나 부패신고 조사과정에서 진술, 자료제출 등으로 신분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주관부서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
- 조사담당자는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변보호 요청이 있을 시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자 신변보호를 요구하며, 경찰관서의 장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의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책임의 감면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