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 안내
- 서부발전은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회사에 직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신고자에 대하여 회사의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회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는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 보상금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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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보상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변상, 환수 및 소송 등으로 인하여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을 말합니다.
기타사항
- 보상금 한도액 : 5억원
- 상기 사항 중 지급항목이 중복된 경우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무기명으로 신고 시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