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안내
서부발전 및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 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부패·공익신고나 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불이익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불이익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신변보호조치
부패·공익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변보호 요청이 있을 시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자 신변보호를 요구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의 조치를 시햅합니다.
책임감면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상담 방법
-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 044-200-7947
* 상담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보호·구조·보상 상담하기 코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