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금 지급안내
구조금신청
- 공익신고자등 (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
보상금지급안내
보상금 지급사유
-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 벌칙 또는 통고처분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과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 지급기준 |
---|---|
1억원 이하 |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절차(국민권익위원회)
-
신청자,신고자보상과보상금 신청요건 및 지급대상여부 확인
-
신고자 보상과접수·조사 및 확인
-
보상심의 위원회심의·의결
-
전원위원회지급여부·금액결정
-
신청자위원회결정내용 통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최종결과보상금 지급
보상금 신청기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보상금 신청상담(국민권익위원회)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보호ㆍ구조ㆍ보상 상담하기 코너 바로가기
-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 044-200-7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