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 신고·제출 의무 | 제한·금지 행위 |
|---|---|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및 기피 신청 |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가족 채용 제한 |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