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sttemntCnslt,fnctNo=34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신고하기 신고결과 확인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471개의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471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 분야 : 불량식품 제조·판매, 구조·구급활동 방해, 무면허 의료행위 등 환경 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안전 분야 : 소방차 진입방해,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부실시공 등 소비자이익 분야 :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전자금융거래정보 누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등 공정경쟁 분야 : 기업간 담합, 저작권 침해,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등 *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민원의 신고는 민원 및 부패 신고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 접수기관 어디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절차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마친 후,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필요시,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 공익신고 보상금 공익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우리 서부발전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우리 서부발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 우편, 팩스, 방문,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문/우편접수:(3214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한국서부발전 감사실 공익신고 접수 담당자 팩스접수:041-400-1480 공익신고 접수 신고서식에 따라 아래 신고사랑을 누락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공익신고로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신분공개 여부 서식 다운로드 2명이상 연명으로 신고 시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를 대행하여 신고하는 경우 아래의 사람이 신고자를 대행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신고자의 위임장과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신고자의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변호사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