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요
- 일정 용량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전기사업자(공급의무자)가 공급하는 에너지의 일정분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구분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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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율(%) | 2 | 2.5 | 3 | 3 | 3.5 | 4 | 5 | 6 | 7 | 9 | 12.5 | 13 | 13.5 | 14 | 15 | 17 | 19 | 22.5 | 25 |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된 인증서
REC 확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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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무공급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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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공급량
(자체설비) -
외부 구매량
(민간 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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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장 구매량
1:1 계약방식 -
현물시장 구매량
양방향거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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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계약 구매량
(정부 →) -
한국형 FIT 구매량
(정부 →) -
자체계약 구매량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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